노동위원회granted2011.06.02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52(분리)
광주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고정252(분리)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조의 회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의 회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 E, F, G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J는 수년간 누적된 경영 적자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
함.
- J와 J지회는 2010. 2. 1. '2010년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J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J지회는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을 제시하며 대립
함.
- 2010. 4. 1.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J는 2010. 4. 10. 정리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2010. 4. 18.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어 2010. 4. 21.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
됨.
-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J지회 제3기 임원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2010. 5. 26. 임시총회에서 제3기 집행부를 탄핵
함.
- 제3기 집행부 임원들이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음에도, 노조 강경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
함.
- J는 제3기 집행부를 공식 노조 집행부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0. 9. 6. 제3기 집행부가 사퇴
함.
- 광주지방법원이 보궐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보궐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쟁의행위를 결의
함.
- 이후 법원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인용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보궐집행부는 2010. 11. 12. 재선거를 통해 재신임
됨.
- 피고인 A, B, C, D, E, F, G은 J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으로, 2010. 2. 26.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 소식을 입수하자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과 조합원 40여명은 2010. 2. 26. 10:20경 J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도열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 방송용 차량으로 정문 차단기 앞을 막아 차량 진입을 차단
함.
- 피고인 B은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
함.
- J 서울 본사 직원들이 탄 관광버스 3대가 도착했음에도 정문을 폐쇄하여 2대는 중문으로 우회하고 1대는 5분 지체 후 진입
함.
- 피고인들은 중문을 통해 들어온 버스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하차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아 약 10분간 하차를 방해
판정 상세
노조의 회사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 D, E, F, G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J는 수년간 누적된 경영 적자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했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J에 대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의결
함.
- J와 J지회는 2010. 2. 1. '2010년 임금·단체 협약' 교섭을 시작했으나, J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J지회는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을 제시하며 대립
함.
- 2010. 4. 1.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J는 2010. 4. 10. 정리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2010. 4. 18.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되어 2010. 4. 21.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
됨.
-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J지회 제3기 임원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2010. 5. 26. 임시총회에서 제3기 집행부를 탄핵
함.
- 제3기 집행부 임원들이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음에도, 노조 강경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
함.
- J는 제3기 집행부를 공식 노조 집행부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0. 9. 6. 제3기 집행부가 사퇴
함.
- 광주지방법원이 보궐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보궐집행부는 이를 무시하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쟁의행위를 결의
함.
- 이후 법원의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인용 및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보궐집행부는 2010. 11. 12. 재선거를 통해 재신임
됨.
- 피고인 A, B, C, D, E, F, G은 J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으로, 2010. 2. 26. J 서울 본사 직원들의 광주 공장 방문 소식을 입수하자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
함.
- 피고인들과 조합원 40여명은 2010. 2. 26. 10:20경 J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도열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 방송용 차량으로 정문 차단기 앞을 막아 차량 진입을 차단
함.
- 피고인 B은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