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13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20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정2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핵심 쟁점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폭행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폭행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파업에 불참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2019. 6. 3. 12:20경 울산 동구 H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2층 식당 출입구 앞 계단 복도에서, 피고인들은 파업에 불참한 피해자 김피해(25세)를 둘러싸고 파업 참여를 권유
함.
-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김피둘은 '쬰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부채 형태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안피일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
림.
-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증인소환 및 신문 절차를 준용하여 원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의 취지 참조)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김피둘이 부채 모양 물건으로 뺨을 치고, 피고인 안피일이 옷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머리가 부딪히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
됨.
- 목격자 홍길동의 진술 또한 피고인 안피일이 피해자를 '때기장(패대기) 쳐' 넘어뜨려 문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 일관
됨.
- 신신고의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신고했으며,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를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
함.
- 피해자의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와 피해 사진(이마 긁힌 자국)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일치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고 피해를 과장했다는 것이나, 사건 당시 식당 분위기(조합원들의 파업 불참자 욕설 및 독려), 피고인들이 여러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사건 후 현장 개입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안○○ 지목, 넘어뜨린 구체적 방식)는 돌발적인 상황, 피해자의 시야 및 감각 제한, 흥분감,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판단되며,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볼 단서가 없
음.
- 홍길동 진술의 일부 불일치(옷 잡은 부위, 다리 걸었는지 여부) 또한 우연히 목격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관찰 및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전체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피고인 김피둘이 든 물건에 대한 피해자와 홍길동의 묘사가 상이하나, 피해자의 진술(접히는 부채 형태의 물건)이 직접 맞으면서 느낀 것이므로 더 신빙성이 있으며, 홍길동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함.
- 따라서 피해자, 홍길동, 신신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파업 불참자 폭행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파업에 불참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해
짐. 사실관계
- 2019. 6. 3. 12:20경 울산 동구 H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2층 식당 출입구 앞 계단 복도에서, 피고인들은 파업에 불참한 피해자 김피해(25세)를 둘러싸고 파업 참여를 권유
함.
-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김피둘은 '쬰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말하며 부채 형태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안피일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
림.
-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증인소환 및 신문 절차를 준용하여 원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
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의 취지 참조)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김피둘이 부채 모양 물건으로 뺨을 치고, 피고인 안피일이 옷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머리가 부딪히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
됨.
- 목격자 홍길동의 진술 또한 피고인 안피일이 피해자를 '때기장(패대기) 쳐' 넘어뜨려 문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누군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내용이 일관
됨.
- 신신고의 진술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신고했으며,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를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
함.
- 피해자의 진단서(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와 피해 사진(이마 긁힌 자국)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일치
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고 피해를 과장했다는 것이나, 사건 당시 식당 분위기(조합원들의 파업 불참자 욕설 및 독려), 피고인들이 여러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사건 후 현장 개입을 막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안○○ 지목, 넘어뜨린 구체적 방식)는 돌발적인 상황, 피해자의 시야 및 감각 제한, 흥분감,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판단되며,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볼 단서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