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20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669
대구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구합20669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근로자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므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해당
함.
- 판단: 해당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 법리: 해당 처분서에 기재된 '복종의무위반'은 육군징계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징계사유를 분류·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복종의무의 전제가 되는 명령 내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근로자의 일부 비위사실 자인, 그리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행위 사실을 판단
함.
- 판단: 소속대 동원과장 G, 작전과장 K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 스스로도 일부 비위행위를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따라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여야 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대대장이 부하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적인 모욕·언어폭력을 행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기간 다수인에 대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사병 폭행으로 근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징계규정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대대장의 부하 폭행·가혹행위 및 상습 모욕·언어폭력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3. 2. 7.부터 2013. 11.경까지 육군 B사단 C연대 D대대 대대장으로 복무
함.
- B사단 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7. 31.부터 2013. 10. 2.까지 소속대 지휘통제실, 대대장실 등에서 동원과장 소령(진) G, H중대장 대위 I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고,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G, J, I, L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과 언어폭력을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복종의무위반(상습모욕), 복종의무위반(상습언어폭력)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3. 12. 23. 항고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사유, 절차, 항고 절차 등을 규정하며 처분 상대방의 의견진술권 등을 보장하므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해당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 미고지, 징계사유 설명 부족, 진술서 확인 기회 미부여, 증거 조사 미흡, 항고 절차 위법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징계사유 특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복종의무위반'은 육군징계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면서 징계사유를 분류·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며,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복종의무의 전제가 되는 명령 내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