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5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886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5488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년 6월 하순경 동료 교사 D의 부탁을 받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정답 표시)를 D에게 건네주었
음.
- D은 해당 문제지를 학생 H에게 교부하여 정답을 암기하게 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렀
음.
- 근로자는 2014년 12월 1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5년 10월 20일 근로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를 하였
음.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근로자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2013년 6월 하순경 시험문제 유출( ① 징계사유)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2013년 9월 중순경 시험문제 유출( ② 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 ③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
음.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위와 동
일.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
구.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
분.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판정 상세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2013년 6월 하순경 동료 교사 D의 부탁을 받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시험 문제지(정답 표시)를 D에게 건네주었
음.
- D은 해당 문제지를 학생 H에게 교부하여 정답을 암기하게 하였고, H은 이를 이용하여 시험을 치렀
음.
- 원고는 2014년 12월 1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
음.
- 참가인(학교법인)은 2015년 10월 20일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를 하였
음.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년 2월 3일 원고의 징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2013년 6월 하순경 시험문제 유출( ① 징계사유)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2013년 9월 중순경 시험문제 유출( ② 징계사유) 및 기타 징계사유( ③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심리 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 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
음.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위와 동
일.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 및 징계의결 요
구.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및 징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