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12
대전고등법원2014누12275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12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징계사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징계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
함.
- 근로자는 2013.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2013. 2. 5.자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3. 7. 1. 참가인 회사에 복직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직무태만, 재산상 손실, 품위 손상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징계사유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은 기업의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명시적인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신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시기 변경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취업규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 기재와 근로자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 품위 손상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의 통일적 적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배제하려는 주장을 배척
함.
- 특히, 과거 근로자가 스스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주장했던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취업규칙 배제 주장을 반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취업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징계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
함.
- 원고는 2013. 3.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의 2013. 2. 5.자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7. 1. 참가인 회사에 복직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직무태만, 재산상 손실, 품위 손상 등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징계사유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은 기업의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명시적인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자신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시기 변경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취업규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만 원고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와 달리 원고에게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2010. 12. 6.부터 2013. 2.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사항 일부 허위 기재와 원고의 직무태만 및 재산상 손실, 품위 손상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