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8고합1040,2008고합11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공소사실 중 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10. 26.부터 2004. 10. 26.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 3.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
함.
- 업무상배임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장기 임대기간 5년, 낮은 임대료 월 200만원)으로 계약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
함.
- 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인출 관련): 피고인은 2004. 10. 25. 피해자 회사 소유 예금 및 이자 합계 7억 451만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
함.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 이루어졌으며, 인출된 자금은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에게 지급되었으나 공소외 3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었
음.
-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4매를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2005. 1. 6.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총 88,936,251원을 결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
함.
- 무죄 부분 (급여, 퇴직금, 단기대여금, 승용차, 직원 급여 관련 횡령):
- 급여 및 상여금 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동의 아래 급여를 지급받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자필로 기타 사항을 기재한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급여 지급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퇴직금 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9의 퇴직금 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가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공소외 2의 주도 하에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률이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공소외 2에 대한 단기대여금 횡령: 해당 금원이 공소외 2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공소외 2가 회사 자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금원이 공소외 2의 세금 납부나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승용차 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2의 허락 하에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였고, 적법한 해고나 해임 통보가 없었으며, 2008. 3. 4. 승용차를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공소외 13 및 직원 급여 관련 횡령: 공소외 13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며, 직원 급여 및 여비교통비는 공소외 2의 지시 또는 결재에 따라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 법리: 검찰청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 기각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항고장의 기재 내용 전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항고인은 공소외 2 개인이 아닌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자기거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 및 무죄 부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공소사실 중 각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10. 26.부터 2004. 10. 26.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 3.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
함.
- 업무상배임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언니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장기 임대기간 5년, 낮은 임대료 월 200만원)으로 계약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
함.
- 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인출 관련): 피고인은 2004. 10. 25. 피해자 회사 소유 예금 및 이자 합계 7억 451만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
함. 이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 이루어졌으며, 인출된 자금은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3에게 지급되었으나 공소외 3은 회사에 대한 채권이 없었
음.
- 업무상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4매를 퇴사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2005. 1. 6.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총 88,936,251원을 결제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
함.
- 무죄 부분 (급여, 퇴직금, 단기대여금, 승용차, 직원 급여 관련 횡령):
- 급여 및 상여금 횡령: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동의 아래 급여를 지급받았고,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자필로 기타 사항을 기재한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급여 지급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퇴직금 횡령: 피고인과 공소외 9의 퇴직금 산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세무사가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공소외 2의 주도 하에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률이 승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공소외 2에 대한 단기대여금 횡령: 해당 금원이 공소외 2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공소외 2가 회사 자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으며, 해당 금원이 공소외 2의 세금 납부나 자녀 유학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