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180
수원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합6918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1. 21.부터 부천시 C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0.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법리: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 지속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2시간 30분 경과하여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운전 종료 시점(21:45경)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22:08)의 시간 간격이 23분으로 짧
음.
-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07%)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며, 통상 호흡측정치가 혈액검사치보다 낮게 나타
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소방차량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임무 수행 불가능 상황을 초래하여 책임이 매우 무거
움.
- 근로자는 2006. 2. 7.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이를 고려한 것이 불리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
음.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음주운전은 공적 등으로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 중점관리대상 비위
임.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1. 21.부터 부천시 C119안전센터에서 소방차량 운전요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10.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 법리: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에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 차이, 음주 지속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2시간 30분 경과하여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운전 종료 시점(21:45경)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22:08)의 시간 간격이 23분으로 짧
음.
-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0.207%)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며, 통상 호흡측정치가 혈액검사치보다 낮게 나타
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