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713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합27137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2. 1. 피고 학교와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학교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사직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2017. 2. 13.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는 이 사건 임용계약 종료 전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
함. 다만,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임용계약은 2017. 1.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은 2009학년도 교비 연구교수 지원사업에 따라 5년간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은 종료되어 재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피고 학교는 원고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2년간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재임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었
음.
-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고 재임용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 학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상 학술연구교수의 최장 발령기간은 2년이며, 원고들은 이미 7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기간이나 조건이 이례적이라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인사관행, 인사원칙 또는 학교의 신뢰 부여 자료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2017. 1. 31. 계약기간 종료로 피고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적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근무기간, 갱신 횟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재확인한 판결
임.
- 특히, 기존 사업의 종료로 인한 재임용 불가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개별 협의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의 갱신 관행이 새로운 계약에까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2. 1. 피고 학교와 학술연구교수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학교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사직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2017. 2. 13.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함.
- 피고 학교는 이 사건 임용계약 종료 전후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
함. 다만,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임용계약은 2017. 1. 31.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
음.
- 원고들은 2009학년도 교비 연구교수 지원사업에 따라 5년간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은 종료되어 재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피고 학교는 원고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2년간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임용계약에는 재임용 조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었
음.
-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임용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하지 않고 재임용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 학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상 학술연구교수의 최장 발령기간은 2년이며, 원고들은 이미 7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용계약의 기간이나 조건이 이례적이라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인사관행, 인사원칙 또는 학교의 신뢰 부여 자료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2017. 1. 31. 계약기간 종료로 피고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