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9.05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71
수원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3고정1171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단체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 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서면을 작성
함.
- 피고인은 2012. 6. 16.경부터 2012. 7. 25.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임용 결격 및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D단체 산하 시·군지회에 팩스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징계 조사가 시작된 후 서면을 작성·발송한 점, 서면의 주된 취지가 피고인에 대한 전보 조치의 부당성과 징계 조사의 표적 수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D단체 산하 시·군지회에 알려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방법, 수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을 배포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A이 시·군지회 팩스전송한 유인물, 확인서명단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의 목적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행위자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경우, 설령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전보 조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그 내용이 D단체 산하 시·군지회에 알려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명예훼손 행위의 동기 및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이 가지는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변론 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인 불만 해소보다는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사실의 진실성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단체 조직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전보 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서면을 작성
함.
- 피고인은 2012. 6. 16.경부터 2012. 7. 25.경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임용 결격 및 자격 없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D단체 산하 시·군지회에 팩스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배포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징계 조사가 시작된 후 서면을 작성·발송한 점, 서면의 주된 취지가 피고인에 대한 전보 조치의 부당성과 징계 조사의 표적 수사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전보 조치 및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D단체 산하 시·군지회에 알려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방법, 수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을 배포한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E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A이 시·군지회 팩스전송한 유인물, 확인서명단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에 있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의 목적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