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0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2고정18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4. 5. 선고 2022고정1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C협의회 대표자로서, 2017. 10. 1. 입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D은 2007. 7. 1.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C협의회 3급 직원으로 임용
됨.
- D은 2013. 7. 31. 직권면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2016. 4. 8. 확정
됨.
- D은 2017. 10. 1. F여단 직할중대장으로 원직 복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C협의회는 D에게 복직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고 D은 직책, 직급 등을 기재한 복직신청서를 제출
함.
- D은 복직 후 C협의회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문제로 2022. 8. 23. 피고인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이행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을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D은 C협의회 직원 신분을 가진 예비군대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C협의회 직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정해진 직급에 따라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규정은 열람 가능했으므로 별도의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D이 직권면직 후 행정소송 승소로 원직 복직하는 과정에서 C협의회 요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도 직책, 직급 등을 기재한 복직신청서만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 D이 복직신청서에 3급 14호봉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복직되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의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D이 복직일로부터 약 4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금피크제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특수한 고용 형태, 기존에 확립된 인사 및 보수 규정의 존재, 복직 과정에서의 상호 합의 내용, 그리고 고소 시점 및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고의성 부재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C협의회 대표자로서, 2017. 10. 1. 입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D은 2007. 7. 1. 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날 C협의회 3급 직원으로 임용
됨.
- D은 2013. 7. 31. 직권면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2016. 4. 8. 확정
됨.
- D은 2017. 10. 1. F여단 직할중대장으로 원직 복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C협의회는 D에게 복직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고 D은 직책, 직급 등을 기재한 복직신청서를 제출
함.
- D은 복직 후 C협의회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문제로 2022. 8. 23. 피고인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고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의 고의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이행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을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D은 C협의회 직원 신분을 가진 예비군대원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근로조건 서면을 교부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C협의회 직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정해진 직급에 따라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규정은 열람 가능했으므로 별도의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D이 직권면직 후 행정소송 승소로 원직 복직하는 과정에서 C협의회 요청에 따라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도 직책, 직급 등을 기재한 복직신청서만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
임.
- D이 복직신청서에 3급 14호봉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복직되어 보수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의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