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고단9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17. 선고 2020고단977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업무상 영향력 판단
판정 요지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업무상 영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류사업팀 과장으로, 물류창고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7. 5.~6.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냉동창고 계약 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낙
함.
- 2017. 7. 12. 피고인은 해당 냉동창고가 적합하다는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2017. 7. 17.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함.
- 2017. 7. 24.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1,000만 원 수수는 업계 관행이며, C가 H로부터 물류창고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 H가 특정 창고를 지정했으므로, 피고인은 실무 진행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 처리 대상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 약속 → 기안문 작성 →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 금품 수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는 강한 연관성을
띰.
- C의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창고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C가 해당 창고를 선정한 안에 대해 H가 최종 승인한 것
임.
-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창고가 적합하다는 기안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
음.
- 피고인이 금원 수령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되지 못
함.
- 설령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배임죄 구성 여부와 별개이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추징):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수령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정 상세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업무상 영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물류사업팀 과장으로, 물류창고 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2017. 5.~6.경, 피고인은 G으로부터 냉동창고 계약 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승낙
함.
- 2017. 7. 12. 피고인은 해당 냉동창고가 적합하다는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여 2017. 7. 17.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함.
- 2017. 7. 24. 피고인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
-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1,000만 원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피고인 주장: 1,000만 원 수수는 업계 관행이며, C가 H로부터 물류창고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 H가 특정 창고를 지정했으므로, 피고인은 실무 진행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무 처리 대상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 약속 → 기안문 작성 →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 금품 수수라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과 금품 수수는 강한 연관성을 띰.
- C의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정 창고 선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C가 해당 창고를 선정한 안에 대해 H가 최종 승인한 것
임.
-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해당 창고가 적합하다는 기안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음.
- 피고인이 금원 수령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