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107394 판결 근신처분취소
핵심 쟁점
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게 부과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122대대 B정비반 소속 준위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4. 23. 피고로부터 6가지 징계사유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19. 8. 30.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열외):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지휘관 허가 없이 정비대기 근무를 열외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근로자의 근무열외는 부서원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무열외에 관한 발언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3 징계사유 (원치 않는 회식 강요 및 비용 부담):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부서원들에 대한 인사평정 권한을 가진 반장으로서, 부서원들이 원치 않는 노래방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고액의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제4 징계사유 (부서원들의 타 부서 업무 협조 및 공동업무 참여 제한):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특정 부서 업무를 돕지 못하게 하거나, 부대 공동작업 및 환경미화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부서원들의 업무 협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부서원들이 근로자의 지시에 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5 징계사유 (사적인 부탁 강요):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부서원에게 게임 CD 대여 및 사케 구입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와 부서원의 관계, CD 대여점의 위치, 사케 비용 미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부서원이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 제6 징계사유 (폭언):
- 법리: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종간나야', '종간나 새끼', '야!', '너 임마!'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부서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
판정 상세
준위의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게 부과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2방공유도탄여단 122대대 B정비반 소속 준위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4. 23. 피고로부터 6가지 징계사유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19. 8. 30.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근무열외):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원고가 지휘관 허가 없이 정비대기 근무를 열외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의 근무열외는 부서원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반복적으로 근무열외에 관한 발언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제2, 3 징계사유 (원치 않는 회식 강요 및 비용 부담):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
부.
- 판단: 원고가 부서원들에 대한 인사평정 권한을 가진 반장으로서, 부서원들이 원치 않는 노래방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고액의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 제4 징계사유 (부서원들의 타 부서 업무 협조 및 공동업무 참여 제한):
- 법리: 직권남용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