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46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16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장애인사격팀을 창단,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근로자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격팀 소속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2. 13. B시와 입단계약을 체결
함.
- B시는 2017. 11. 27. 근로자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2018년도 재계약 불가를 통지
함.
- B시는 2018. 1. 1. 원고와 재입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해당 계약 거부).
- 근로자는 2018. 3.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B시는 'B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사건 운동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B시의 재계약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시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B시가 매해 총 80명의 운동선수 및 지도자 중 17~18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의사에 반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적이 없다'는 증거는 없
음.
- 이 사건 운동부 규정 제10조는 재계약 체결 시 성적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요소로 정한 것이 아
님. 오히려 재계약 시마다 선수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해당 계약이 한시적 성격임을 보여
줌.
- 이 사건 운동부 규정이나 계약에 재계약의 기준, 고려요소, 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판정 상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장애인사격팀을 창단,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격팀 소속 국가대표 사격선수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13. B시와 입단계약을 체결
함.
- B시는 2017. 11. 27. 원고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2018년도 재계약 불가를 통지
함.
- B시는 2018. 1. 1. 원고와 재입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이 사건 계약 거부).
- 원고는 2018. 3. 6.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B시는 'B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사건 운동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쟁점: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B시의 재계약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B시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