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09
서울고등법원2017나2005578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7나2005578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해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
됨.
-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설사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A, B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만으로는 원고 C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판정 상세
해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
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C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설사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 A, B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제출된 증거(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만으로는 원고 C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나아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즉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