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8
수원지방법원2020나100229
수원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나100229 판결 급여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병가 기간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병가 기간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4,55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4. 22. 회사가 운영하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시작
함.
- 근로자는 2015. 3. 25. 해고 후 2016. 1. 15. 복직, 2017. 1. 18. 다시 해고 후 2017. 9. 11.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18. 1. 24. 회사에게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 근로자는 2018. 3. 9. 다시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 회사는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
함.
- 회사는 병가기간 중 최초 2개월만 유급휴가라는 이유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근로자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4,552,9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기간 급여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 관행, 행정기관의 지적 및 통보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유급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15.자 단체협약 제40조는 병가 허용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유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
-
음.
- 2018. 8.경 단체협약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60일 이내의 병가기간만 유급임을 명확히 하였
음.
- 단체협약 개정 전까지 병가 유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원고 이전에 병가를 사용한 직원 2명에게는 3개월 병가 급여가 전액 지급되었고, 근로자에게도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급여가 지급되었
음.
- 회사는 평택시의 지도점검으로 급여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평택시의 지적사항은 연가사용 부적정으로 병가 유급 처리와 무관
함.
- 회사는 평택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평택시의 2018. 5. 15.자 공문은 단체협약에 의한 3개월 병가에 대해 연 60일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회사가 근로자에게 60일을 초과하는 병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아
판정 상세
병가 기간 급여 미지급에 대한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55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22. 피고가 운영하는 C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 시작
함.
- 원고는 2015. 3. 25. 해고 후 2016. 1. 15. 복직, 2017. 1. 18. 다시 해고 후 2017. 9. 11.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2018. 1. 26.부터 2018. 3. 23.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 원고는 2018. 3. 9. 다시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 병가 신청하여 승인받
음.
- 피고는 2018. 1.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병가기간 중 최초 2개월만 유급휴가라는 이유로 2018. 3. 26.부터 2018. 3. 31.까지의 병가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원고의 급여를 환수하고, 2018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가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4,552,9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가 기간 급여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26.부터 2018. 4. 24.까지의 병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 관행, 행정기관의 지적 및 통보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가 유급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15.자 단체협약 제40조는 병가 허용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였으나 유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
-
음.
- 2018. 8.경 단체협약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60일 이내의 병가기간만 유급임을 명확히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