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287
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10228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2015.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정
함.
- 이사회 개최 며칠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두 통지하고 답변서 준비를 요청
함.
- 이사회 당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
함.
- 이사회는 이사장 관련 안건으로 인해 감사가 의장으로 주재하였고, 이사장은 중간에 참석
함.
-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결의함(해당 징계의결).
- 피고 금고는 2015. 12. 24.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파면처분은 2015. 12. 28. 집행됨(이 사건 파면처분).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1. 5. 임시이사회가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해당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재심 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절차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출석하여 진술과 변명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징계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재심절차에서 일부 안건에 대하여 직접 구두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징계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쟁점: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전무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금고는 2015.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상정
함.
- 이사회 개최 며칠 전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구두 통지하고 답변서 준비를 요청
함.
- 이사회 당일 원고에게 출석 통지
함.
- 이사회는 이사장 관련 안건으로 인해 감사가 의장으로 주재하였고, 이사장은 중간에 참석
함.
-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함(이 사건 징계의결).
- 피고 금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파면처분은 2015. 12. 28. 집행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파면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6. 1. 5. 임시이사회가 재심을 진행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적 하자의 치유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재심 절차를 통해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 절차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출석하여 진술과 변명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징계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재심절차에서 일부 안건에 대하여 직접 구두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