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5.01.1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정8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8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목욕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2. 21. 입사하여 재고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4. 7. 11. 사전 예고 없이 2024. 7. 31.자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9,2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이 2024. 8. 말경 퇴직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직 시점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 측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2024. 7. 26.자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7. 11.경 D에게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
됨.
- D이 먼저 퇴사 의향을 밝혔다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복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의 해고 주장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사 표현에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 해고 통보 방식과 정황에 따라 법원은 이를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해고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목욕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4. 2. 21. 입사하여 재고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4. 7. 11. 사전 예고 없이 2024. 7. 31.자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9,2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이 2024. 8. 말경 퇴직하겠다고 하였으나 퇴직 시점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함.
- 그러나 피고인 측의 경찰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2024. 7. 26.자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7. 11.경 D에게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
됨.
- D이 먼저 퇴사 의향을 밝혔다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복귀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