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0
서울고등법원 (춘천)2025누19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 9. 10. 선고 2025누192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제기
함.
- 근로자는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됨.
- 해당 징계처분서에는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권 남용)'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건명만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근로자의 제2징계사유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징계건명을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성실의무위반(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
함.
- 이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은 '견책'에서 '파면~강등'까지 가능
함.
- 제1심판결문 14쪽 4행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부분을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쳐
씀. 검토
- 본 판결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건명 변경이 가능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징계 양정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
줌.
-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임.
판정 상세
징계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제기
함.
-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됨.
-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징계건명이 '성실의무위반(직권 남용)'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
음.
-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건명만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원고의 제2징계사유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하거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징계건명을 '성실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성실의무위반(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
함.
- 이 사건의 경우 징계양정은 '견책'에서 '파면~강등'까지 가능
함.
- 제1심판결문 14쪽 4행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부분을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쳐
씀. 검토
- 본 판결은 처분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건명 변경이 가능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징계 양정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가능함을 보여
줌.
-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