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나109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원의 허위 진술서 제출, 대리 강의, 부실한 출결 관리, 허위 견적서 제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허위 진술서 제출, 대리 강의, 부실한 출결 관리, 허위 견적서 제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원
임.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1번(실기수업 미실시), 2번(허위 진술서 제출), 3번(대리 강의), 4번(부실한 출결 관리), 5번(허위 견적서 제출)을 들어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 판단:
- 징계사유 5번과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주된 쟁점은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의 실제 실기수업 진행 여부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함.
- 근로자는 징계의결 절차에서 6회 실기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견적서와 조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
함.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번(실기수업 미실시)
- 판단:
- 근로자의 강의계획서에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론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
음.
- 1, 2주차 수업에서 실기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의계획서와 달리 이론/실기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 1번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2번(허위 진술서 제출)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학생확인서(I), (II), (III) 및 I의 진술서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
음.
- 강의계획서에 없는 특강이 있었고, 실기수업 횟수 등도 강의계획서와 상이
함.
- 일부 학생들은 장기간 수업에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함.
- 기숙사 체력단련실 근무자 진술에 따르면 1, 2주차에 체력단련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학생확인서에는 다른 내용이 기재
됨.
- 일부 학생들은 교수의 강요로 허위 진술서에 서명했다고 진술
함.
- 이는 교수가 자신의 징계를 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판정 상세
교원의 허위 진술서 제출, 대리 강의, 부실한 출결 관리, 허위 견적서 제출 등 비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1번(실기수업 미실시), 2번(허위 진술서 제출), 3번(대리 강의), 4번(부실한 출결 관리), 5번(허위 견적서 제출)을 들어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의결요구 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
임.
- 판단:
- 징계사유 5번과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주된 쟁점은 웨이트 트레이닝 과목의 실제 실기수업 진행 여부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함.
- 원고는 징계의결 절차에서 6회 실기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견적서와 조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
함.
- 따라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번(실기수업 미실시)
- 판단:
- 원고의 강의계획서에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론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
음.
- 1, 2주차 수업에서 실기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의계획서와 달리 이론/실기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징계사유 1번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2번(허위 진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