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23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130
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41130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언론사는 2015. 8. 28.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부장 G과 경제부장인 근로자가 이 사건 동영상 취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 G은 제보자를, 근로자는 F 측(N)을 접촉하였고, 근로자는 N으로부터 "제보자가 연락처를 원한다면 줘도 무방하
다. 내 연락처는 공개된 것이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G에게 N의 입장을 전달
함.
-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취재를 시도하다 무산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
음.
- 2018년 O의 보도 후 회사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G은 징계(감봉 6개월)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지 않
음.
- 2019. 10. 10. 피고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제1행위) 및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제2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행위(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
-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취재 방해로 보기 어려
움.
- 간부진이 직접 취재를 결정한 것이 취재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N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F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거나, 취재 중단 이후 F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뒷거래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가 제1행위에 관여한 것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제2행위(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
- F 측이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F 측을 통해 조기에 제보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윤리강령 및 방송강령에 따르면, 보도 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취재윤리상 필요
함.
- 근로자가 취재 초기에 사회부장의 제보자 취재와 병행하여 N과 접촉한 것을 두고, 취재윤리나 규정에 반하는 '선행 취재 없는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원고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언론사는 2015. 8. 28. 사장 주재 회의를 열어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취재기자들을 배제한 채 사회부장 G과 경제부장인 원고가 이 사건 동영상 취재를 진행하기로 결정
함.
- G은 제보자를, 원고는 F 측(N)을 접촉하였고, 원고는 N으로부터 "제보자가 연락처를 원한다면 줘도 무방하
다. 내 연락처는 공개된 것이어서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G에게 N의 입장을 전달
함.
- 취재기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른 채 취재를 시도하다 무산되었고,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지 않
음.
- 2018년 O의 보도 후 피고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G은 징계(감봉 6개월)를 받았으나, 원고는 징계에 회부되지 않
음.
- 2019. 10. 10.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제1행위) 및 '원고가 취재 초기에 F과 접촉한 행위'(제2행위)를 징계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행위(사장 주재 회의에서 취재 방향을 결정한 행위):
- 제보자의 거액 매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취재윤리에 반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취재 방해로 보기 어려
움.
- 간부진이 직접 취재를 결정한 것이 취재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취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취재기자들에게 제보자나 N과의 접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취재윤리 등에 반하는 취재 방해 내지 데스크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F 광고 수주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재를 멈추기로 결정했거나, 취재 중단 이후 F 광고 수주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러한 '뒷거래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
음.
- : 원고가 제1행위에 관여한 것이 피고의 내부 규정이나 직무수행윤리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