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369
서울행정법원 2024. 4. 26. 선고 2023구합6336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방사선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
임.
- 2019년 총장 승인 없이 필리핀 여행(제1 민원) 및 2020년 학생 보고서 표절 논문 게재(제2 민원) 관련 민원이 접수
됨.
- 학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1. 2. 24.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1. 11. 근로자의 연구부정행위(제3-3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1. 23.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0. 회사에게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3. 3. 22. 제1, 제2, 제3-1, 제3-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제3-3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교원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통보 및 소명 기회 미부여, 기피 신청 안내 미실시, 민원 처리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간 도과, 인권 침해적 조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며,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않
음.
- 민원처리기간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훈시적 규정
임.
- 징계의결 기한을 규정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 (조사 절차 하자): 근로자에게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명 및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 제2 주장 (민원 처리 기간 도과): 민원 처리 기간은 훈시적 규정이며, 회사가 제1 민원 관련 내용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 제3 주장 (징계의결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한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연장 통지 미실시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4 주장 (인권 침해적 조사): 일부 내규 위반이 있었으나, 그 위반 내용이나 전체적인 징계처분 과정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징계사유들이 대부분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이 사건 결정을 위법하게 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교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방사선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
임.
- 2019년 총장 승인 없이 필리핀 여행(제1 민원) 및 2020년 학생 보고서 표절 논문 게재(제2 민원) 관련 민원이 접수
됨.
- 학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1. 2. 24.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1. 11. 원고의 연구부정행위(제3-3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1개월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1. 23.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3. 3. 22. 제1, 제2, 제3-1, 제3-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제3-3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교원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통보 및 소명 기회 미부여, 기피 신청 안내 미실시, 민원 처리 기간 도과, 징계의결 기간 도과, 인권 침해적 조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하자 등을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며, 형사재판과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규정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않
음.
- 민원처리기간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훈시적 규정
임.
- 징계의결 기한을 규정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 (조사 절차 하자): 원고에게 민원 제기 사실을 알리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해당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명 및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에 이를 정도의 절차 위반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