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3
서울고등법원2015누71091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누7109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교원)들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
음.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회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종전 파면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며,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의 결정이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회사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
됨.
-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피고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학교법인은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주문으로는 전부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및 이에 기한 피고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한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되어 당초 징계처분을 유지하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
음.
- 제1심은 참가인들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므로 이를 취소한 회사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결정이 인정하지 않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재량권 남용이어서 피고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결정을 취소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참가인(교원)들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
음.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
음.
- 원고는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종전 파면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차 파면 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종전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의 이익 유무
-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함이며, 재판의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
함.
-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나, 피고의 결정이 처분청에 기속력을 가지며, 이는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면 법원은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피고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면 피고 결정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에 기속
됨.
-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피고 결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들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학교법인은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주문으로는 전부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및 이에 기한 피고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징계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학교법인으로서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한 한 사실상 패소한 셈이 되어 당초 징계처분을 유지하거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제1심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이익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