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4.23
대법원96다237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이후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판단자료 활용 가능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이후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판단자료 활용 가능성 결과 요약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해고 후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 부하직원과 3회 골프를 쳤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후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음을 추가적인 징계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후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판단자료 활용 가능성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원심이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본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해고 후 폭언 등은 지나친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며,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 근로자의 직책과 사용자로부터의 골프 금지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골프 행위는 사규 위반, 직무태만, 명예훼손,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해고 이후 폭언 등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
함.
- 징계처분 이후의 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이후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판단자료 활용 가능성 결과 요약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라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해고 후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감독권자로서 토요일 근무시간 중 부하직원과 3회 골프를 쳤고, 이것이 언론노보에 게재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징계해고 이후 사내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음을 추가적인 징계 사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이후 비위행위의 징계양정 판단자료 활용 가능성
-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음.
- 원심이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본 사안의 경우 원고의 해고 후 폭언 등은 지나친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며, 노사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징계권 남용 여부
- 원고의 직책과 사용자로부터의 골프 금지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골프 행위는 사규 위반, 직무태만, 명예훼손, 근무명령 불복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
함. 참고사실
- 원고의 해고 이후 폭언 등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예상치 못한 지나친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
함.
- 징계처분 이후의 행위가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