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고단175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C 주식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G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G조합은 2020. 2. 6.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21년 임금협정서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2021. 5. 31. 중재재정이 내려
짐.
- 중재재정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5일 만근 시 월 1,897,16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
임.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공제 및 인도)를 위반하여 근로자 19명의 조합비 합계 1,71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10.경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 F에게 급여 657,535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10.경 사이에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중재재정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
함.
- 피고인은 2021. 9. 1.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1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17,930,9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9. 10., 2021. 10. 10., 2021. 11. 10.에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869,77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 준수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재재정서에 임금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큼 실제로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이사의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 불이행, 임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택시 여객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C 주식회사는 사용자 단체인 G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였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G조합은 2020. 2. 6. 단체협약을 체결
함.
- 2021년 임금협정서 갱신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2021. 5. 31. 중재재정이 내려
짐.
- 중재재정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25일 만근 시 월 1,897,160원으로 지급한다는 것
임.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단체협약 제12조(조합비 공제 및 인도)를 위반하여 근로자 19명의 조합비 합계 1,71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10.경 단체협약 제10조 제4항(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 F에게 급여 657,535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9. 10.경부터 2021. 11. 10.경 사이에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중재재정 기준보다 미달되게 지급
함.
- 피고인은 2021. 9. 1. 퇴직한 근로자 H를 포함한 총 16명의 퇴직 근로자 임금 합계 17,930,9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1. 9. 10., 2021. 10. 10., 2021. 11. 10.에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8,869,770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 준수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의 실질근로시간이 중재재정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실질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재정서 주문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재재정서에 임금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월 1,897,160원으로 정하고,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급여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