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1고정8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16. 선고 2021고정8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조업(기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0. 10. 5.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0. 22. 업무상 부상으로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휴업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을 2021. 4. 24.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발생 시점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뜻
함.
-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21. 8. 13.경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인이 2021. 9. 8.경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신고일을 '2021. 4.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법상 법률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1. 10. 25.에서야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
냄.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
용.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 인
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
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제
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과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재확인
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일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함을 강조
함.
- 실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고 시점의 불일치를 통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함을 판단한 사례
임.
판정 상세
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부상 휴업기간 중 해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조업(기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0. 10. 5. 입사하여 근무 중 2020. 10. 22. 업무상 부상으로 2020. 10. 23.부터 2021. 4. 19.까지 휴업
함.
- 검사는 피고인이 D을 2021. 4. 24.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발생 시점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뜻함.
- 해고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인이 2021. 8. 13.경 D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D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2021. 9. 8.경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신고일을 '2021. 4.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법상 법률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 이후인 2021. 10. 25.에서야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냄.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인
용.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법리 인
용.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