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412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구합5241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2. 3. 참가인에 IT 담당 이사로 입사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9. 5.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5. 29.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가 정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9. 6. 1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2019. 7. 1. ~ 2019. 7. 31.)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6. 20. 근로자에게 통보함(이 사건 정직).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30.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사적 인터넷 사용)에 관하여
- 법리: 참가인의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업 목적 달성에 사용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유로 인터넷 접속을 금지
함. 근로자는 이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설비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쇼핑, 뉴스, 친목 목적의 사이트에 다수 접속하여 규정을 위반
함.
- 참가인의 인터넷 사용 이력 수집은 규정에 근거하며, 13개월 보관 원칙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전 이력을 조회한 것이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
움. 수집된 데이터는 메인 주소, 페이지뷰 횟수, 접속시간 등이며 세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2018. 1. 3.부터 2018. 11. 2.까지 총 접속시간 약 427시간은 1일 약 2시간으로 적지 않으며, 100회 이상 페이지뷰가 기록된 사이트가 252개에 이
름.
- 접속시간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 사적 사용 시간이 산정된 접속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관하여
- 법리: 참가인은 매월 보안점검 및 '클린 데이'를 통해 노트북 시건, 개인정보/회사 주요 정보 문서 보관 금지 등을 강조하며, 'B 보안 관리 가이드' 및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원들에게 보안 지침 준수를 공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12.부터 2019. 1.까지 3차례에 걸쳐 노트북 방치, 보고서 등 자료 파일철 보관, 이면지에 직원 식별코드 및 PC 로그 정보 기재 등 참가인의 정보 보안 관련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보안점검에서 적발
됨.
- 비록 직접적인 개인정보 노출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참가인의 정책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3. 참가인에 IT 담당 이사로 입사한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9. 5.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제15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5. 29.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가 정직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2019. 6. 17.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2019. 7. 1. ~ 2019. 7. 31.)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6. 20.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30.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근무시간 중 사적 인터넷 사용)에 관하여
- 법리: 참가인의 '인터넷 보안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접속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업 목적 달성에 사용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유로 인터넷 접속을 금지
함. 원고는 이 규정에 동의하고 서약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참가인의 설비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쇼핑, 뉴스, 친목 목적의 사이트에 다수 접속하여 규정을 위반
함.
- 참가인의 인터넷 사용 이력 수집은 규정에 근거하며, 13개월 보관 원칙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전 이력을 조회한 것이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보기 어려
움. 수집된 데이터는 메인 주소, 페이지뷰 횟수, 접속시간 등이며 세부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2018. 1. 3.부터 2018. 11. 2.까지 총 접속시간 약 427시간은 1일 약 2시간으로 적지 않으며, 100회 이상 페이지뷰가 기록된 사이트가 252개에 이
름.
- 접속시간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터넷 사적 사용 시간이 산정된 접속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