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4.20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03409
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단503409 판결 퇴직금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종 변경 후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률 분쟁
판정 요지
직종 변경 후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률 분쟁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6,107,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2. 회사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며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15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었
음.
- 회사는 청소기동반 내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의 혼재로 인한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직종 변경을 추진하였고, 단순노무원에게는 10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었
음.
- 2012. 3. 2. E노동조합과 회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2012. 3. 16.자로 환경미화원 D부서 직종을 무기계약직(기능직종)으로 전환하고, 2012. 3. 16. 이후 임금은 변경된 직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함(퇴직금은 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는 2012. 3. 6. 위 조정안에 따라 직종 변경에 동의하고 D부서에서 계속 근무
함.
- 2013. 7. 18. 위 노동조합과 회사는 직종 전환된 환경미화원 D부서 조합원의 퇴직금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차기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되, 차기 단체교섭 전 퇴직자 발생 시 노동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함.
- 근로자는 2015. 12. 31. 퇴직하였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률 100%를 적용하여 52,284,090원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률 약정의 효력 및 직종 변경 후 적용될 퇴직금 지급률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직종의 퇴직금 지급률에 동의하였고, 직종 변경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는 단순노무직의 근로 형태를 취했으므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진실한 환경미화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률 인하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에게 퇴직 당시 직종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직종 변경 합의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원·피고 간의 약정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퇴직금 지급률을 150%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퇴직금 26,107,4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직종 변경 시 기존에 적용되던 유리한 근로조건(퇴직금 지급률)이 변경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퇴직금 지급률이 조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차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없음을 확인
판정 상세
직종 변경 후 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률 분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6,107,4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2.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며 퇴직금 누진제에 따라 15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있었
음.
- 피고는 청소기동반 내 환경미화원과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의 혼재로 인한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직종 변경을 추진하였고, 단순노무원에게는 10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었
음.
- 2012. 3. 2. E노동조합과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하여, 2012. 3. 16.자로 환경미화원 D부서 직종을 무기계약직(기능직종)으로 전환하고, 2012. 3. 16. 이후 임금은 변경된 직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의함(퇴직금은 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 원고는 2012. 3. 6. 위 조정안에 따라 직종 변경에 동의하고 D부서에서 계속 근무
함.
- 2013. 7. 18. 위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종 전환된 환경미화원 D부서 조합원의 퇴직금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차기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되, 차기 단체교섭 전 퇴직자 발생 시 노동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함.
-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퇴직금 지급률 100%를 적용하여 52,284,090원을 산정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률 약정의 효력 및 직종 변경 후 적용될 퇴직금 지급률
-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직종의 퇴직금 지급률에 동의하였고, 직종 변경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원고가 실제로는 단순노무직의 근로 형태를 취했으므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진실한 환경미화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금 지급률 인하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에게 퇴직 당시 직종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직종 변경 합의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원·피고 간의 약정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함으로써 퇴직금 지급률을 150%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족한 퇴직금 26,107,4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