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2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고정7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 혐의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 근로자 D는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1. 8. 9. 피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과 퇴직금 2,965,06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해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사직인지, 피고인의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가 "못해먹겠다"고 말한 것은 언쟁 중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사직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명확히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가 2020. 8. 5.부터 2020. 9. 13.까지의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 혐의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 근로자 D는 2020. 8. 5.부터 2021. 8. 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1. 8. 9. 피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하며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2,400,000원과 퇴직금 2,965,068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해 근로자의 퇴직이 자발적인 사직인지, 피고인의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가 "못해먹겠다"고 말한 것은 언쟁 중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사직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명확히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