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22고정7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정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D의 경찰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
음.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7. 5.경 피해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7. 5.경부터 2021. 8.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D의 경찰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