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2.26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고단28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절도,업무방해,건조물침입,재물손괴
핵심 쟁점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
판정 요지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1. 10. 15.경 해고당
함.
- 2011. 10. 16. 00:25경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쫓아내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02:22경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콘크리트 덩어리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
함.
- 침입 후 육수통을 엎어 족발육수 70L(시가 1,500만 원 상당)를 쏟고, 카운터의 노트북 1개(시가 70만 원 상당)를 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식당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각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
함.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
음. 범행 경위나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함.
-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발생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점, 고액의 족발육수를 훼손한 점, 노트북을 절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면하게 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변론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1. 10. 15.경 해고당
함.
- 2011. 10. 16. 00:25경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쫓아내 약 15분간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02:22경 피해자 운영의 G 음식점에 콘크리트 덩어리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
함.
- 침입 후 육수통을 엎어 족발육수 70L(시가 1,500만 원 상당)를 쏟고, 카운터의 노트북 1개(시가 70만 원 상당)를 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식당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각 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
함.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액이 적지 않
음. 범행 경위나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