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3
전주지방법원2016가합2245
전주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2245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징계 및 연봉 삭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징계 및 연봉 삭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 및 연봉 삭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E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이 사건 제1 징계 및 취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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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
-
-
함.
- 2012. 2. 18.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64조 위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2. 2. 21. 근로자를 정직 3월에 처함(이 사건 제1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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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징계 취소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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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2. 6.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동료 교수의 비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점, 겸직활동 수당이 학생 장학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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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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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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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3. 12. 5. 위 판결은 확정됨(이 사건 제1 확정판결).
- 근로자의 연봉 삭감 등 조치 경위:
- 근로자는 2008. 3. 18. 피고와 2008년도 임용(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
음.
- 2012. 5. 1. 근로자는 피고와 기준연봉 8,000만 원, 성과급 기준 총액 연간 2,000만 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
함.
- 2013. 3.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 없이 '정년계열 계약임용직 연봉제교원 연봉계약에 관한 시행세칙'(이 사건 시행세칙)을 제정
함.
- 2013. 3.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준연봉을 7,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연봉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판정 상세
교원의 징계 및 연봉 삭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및 연봉 삭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7. 3. 1. C대학교 공과대학 E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
임.
- 이 사건 제1 징계 및 취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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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이사장은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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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2012. 2. 18.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64조 위반)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2. 21. 원고를 정직 3월에 처함(이 사건 제1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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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징계 취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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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2. 6.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교수의 비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점, 겸직활동 수당이 학생 장학금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 징계를 감봉 3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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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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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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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3. 11. 14. 서울고등법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3. 12. 5. 위 판결은 확정됨(이 사건 제1 확정판결).
- 원고의 연봉 삭감 등 조치 경위:
- 원고는 2008. 3. 18. 피고와 2008년도 임용(연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
음.
- 2012. 5. 1. 원고는 피고와 기준연봉 8,000만 원, 성과급 기준 총액 연간 2,000만 원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