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7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143
대전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100143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년 전반기 근무평정 시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아 인사사령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위원회는 2020. 11. 19. 근로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근로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12. 24.자로 근로자에게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및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을,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년 전반기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 성과 및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
음.
- 2019년 후반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부족 물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선탑 시 스마트폰 사용 및 졸음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
됨.
- 근로자는 수년간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
음.
-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강상태가 근무성과를 일부 저해하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요건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 판정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년 전반기 근무평정 시 '계속복무 부적합' 평가를 받아 인사사령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
됨.
- 위 위원회는 2020. 11. 19.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의결
함.
-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12. 24.자로 원고에게 전역을 명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11. 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및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을,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년 전반기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 성과 및 태도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
음.
- 2019년 후반기 재물조사 미실시 및 부족 물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선탑 시 스마트폰 사용 및 졸음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
됨.
- 원고는 수년간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
음.
- 원고의 근무태만 등은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강상태가 근무성과를 일부 저해하더라도 현역복무 부적합자 요건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