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1.10.27
대법원2010두1720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을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함.
- 한 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심은 갑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
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모든 직원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을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갑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고사실
- 갑은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및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근로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만료일 무렵인 2008. 10. 10. 개최된 근로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참가인과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자 그 결의에 따라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됨.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적 문언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계약 당사자의 의사, 업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한 판례
임.
-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특정 직위의 특수성(입주민 과반수 반대 결의)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을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함.
- 한 차례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 기간 만료일 무렵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심은 갑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고, 모든 직원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을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갑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참고사실
- 갑은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및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원고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원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되어 자치관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