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6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888
제주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합5888 판결 제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B대학교 자체 선발시험에서 1등을 하여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발
됨.
- B대학교 학생처장은 2016. 9. 6. 근로자가 저지른 범죄행위(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제명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9. 26. B대학교 학칙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 절차상 의견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구속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징계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함. 이는 단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담당자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관련 소명사항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 B대학교 측이 근로자의 신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범죄행위가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가 징계의결 이유에서 해당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학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징계사유는 학칙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행위는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B대학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학교 업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 제3호('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의결 이유에 학칙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이 사건 범죄행위의 개요가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고, 학칙 제8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
음.
판정 상세
학생 제명처분 취소 소송: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B대학교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B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2016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추천대상자 선발을 위한 B대학교 자체 선발시험에서 1등을 하여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발
됨.
- B대학교 학생처장은 2016. 9. 6. 원고가 저지른 범죄행위(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6. 9. 20. 원고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제명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9. 26. B대학교 학칙 및 학생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제명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상 의견제출 기회 실질적 보장 여부
- 쟁점: 원고가 구속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등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B대학교 학생지원위원회 규정 제15조는 징계처분 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
함. 이는 단지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B대학교 담당자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 등을 직접 교부하였고, 원고가 징계 관련 소명사항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였
음.
-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 B대학교 측이 원고의 신병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2.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범죄행위가 학칙 등에 열거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징계의결 이유에서 해당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학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