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8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7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8고정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미술학원 대표자로서 2017. 3. 27. 입사한 근로자 E를 2017. 8. 2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법리: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도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E와 근로기간을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E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
함.
-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거 1: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E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
음.
- 근거 2: 근로계약서 제1조 근로계약기간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도 4대 보험 문의 시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
됨.
- 근거 3: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보낸 "학원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 학원에 출근 안하셔도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E를 자극하지 않는 사유를 명분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한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을 공시할 때에는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
다.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미술학원 대표자로서 2017. 3. 27. 입사한 근로자 E를 2017. 8. 2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
임.
- 법리: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도 계약서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피고인이 E와 근로기간을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
됨.
- E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고 판단
함.
-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기간 만료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거 1: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E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
음.
- 근거 2: 근로계약서 제1조 근로계약기간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E도 4대 보험 문의 시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함.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