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2.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2고정615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대형 현수막 게시를 위한 건물 옥상 침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대형 현수막 게시를 위한 건물 옥상 침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대형 현수막 게시 목적 건물 침입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12. 4. 30. 전국학생행진은 'E연대 메이데이 출정식' 후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F 한국법인 앞 도로에서 기습 시위를 개최
함.
- 피고인들은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가로 20m × 세로 1.5m)을 게시하기 위해 F 한국법인이 입주한 G 빌딩 건너편 J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모의
함.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J 빌딩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6층 옥상까지 올라
감.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판단:
- 피고인들은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
감.
- 만일 피고인들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건물 관리자가 알았더라면 출입을 저지하였을 것임이 추정
됨.
- 따라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피고인들의 건물 출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대학생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
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
함.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
음.
-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대한 묵시적 의사 및 추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
- 특히, 건물의 일반적인 출입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목적이 관리자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침입 의사가 추정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대형 현수막 게시를 위한 건물 옥상 침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대형 현수막 게시 목적 건물 침입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각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2012. 4. 30. 전국학생행진은 'E연대 메이데이 출정식' 후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F 한국법인 앞 도로에서 기습 시위를 개최
함.
- 피고인들은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가로 20m × 세로 1.5m)을 게시하기 위해 F 한국법인이 입주한 G 빌딩 건너편 J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모의
함.
-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J 빌딩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6층 옥상까지 올라
감.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판단:
- 피고인들은 D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올라
감.
- 만일 피고인들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할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건물 관리자가 알았더라면 출입을 저지하였을 것임이 추정
됨.
- 따라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자가 피고인들의 건물 출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