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고합5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핵심 쟁점
타워크레인 노조의 채용 강요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타워크레인 노조의 채용 강요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 D, E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G, H, I, J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L, M, N, O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P Q노조 R분과(타워크레인 조종기사 노조)의 위원장 및 지부장, 조직부장 등 간부들
임.
- 피고인 A, B, J, D, E, M, K, L, N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T의 피해자 S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규모 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거래업체 압박 등을 통해 S를 협박하여 결국 R분과 소속 기사들을 채용하게
함.
- 피고인들은 W 현장소장 AH와 안전책임자 AG에게도 T에 대한 채용 요구 관철을 지시하며 협박
함.
- 피고인 A, B, F, G, H, I, J, D, E는 S가 채용 강요로 형사 고소하자, S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T를 "타격업체"로 선정하고, T 소속 기사들에게 파업 지시, 거래업체에 대한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T의 업무를 방해하고 S 및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함.
- 피고인 B, D, E는 서울, 경기북부 지역 건설현장에서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L과 BV에게도 R분과 소속 기사 채용을 강요하여 확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 C, O는 부산 지역에서 T의 피해자 S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공갈을 시도하고, S가 거부하자 CF의 현장소장 CI에게 T와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협박 관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 법리: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
음. 권리실현의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타워기사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고지
함.
- 피해자들은 공사 진행 차질을 우려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함.
- 피고인들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조직적으로 대규모 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고발이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고 채용 요구 수용 시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판정 상세
타워크레인 노조의 채용 강요 및 보복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 D, E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G, H, I, J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L, M, N, O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P Q노조 R분과(타워크레인 조종기사 노조)의 위원장 및 지부장, 조직부장 등 간부들
임.
- 피고인 A, B, J, D, E, M, K, L, N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T의 피해자 S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대규모 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 거래업체 압박 등을 통해 S를 협박하여 결국 R분과 소속 기사들을 채용하게 함.
- 피고인들은 W 현장소장 AH와 안전책임자 AG에게도 T에 대한 채용 요구 관철을 지시하며 협박
함.
- 피고인 A, B, F, G, H, I, J, D, E는 S가 채용 강요로 형사 고소하자, S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T를 "타격업체"로 선정하고, T 소속 기사들에게 파업 지시, 거래업체에 대한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T의 업무를 방해하고 S 및 거래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함.
- 피고인 B, D, E는 서울, 경기북부 지역 건설현장에서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BL과 BV에게도 R분과 소속 기사 채용을 강요하여 확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함.
- 피고인 C, O는 부산 지역에서 T의 피해자 S에게 R분과 소속 타워기사 채용을 강요하며 공갈을 시도하고, S가 거부하자 CF의 현장소장 CI에게 T와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게 강요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의 협박 관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 법리: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함.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되며,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
음. 권리실현의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은 타워기사 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고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