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단601,2015고단1511(병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7. 선고 2015고단601,2015고단1511(병합)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판정 요지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그리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배임수재: 2007. 12. 중순경 F고등학교 교사 G으로부터 영어 교사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1. H를 영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함. 이후 2008. 4. 7.경 H의 모 I로부터 H의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G을 통해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
함.
- 업무상횡령: 2008. 8.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비 7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를 기숙사로 임의 용도 변경
함. 2009. 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숙사비 등 합계 1억 2천 9백 3십 4만 5천 원 중 3천 9백 7십 8만 2백 4십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추징
- 피고인이 교사 채용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으나,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한 금원 전부를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기숙사비 등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임수재 범행에서 현저히 적극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닌 점,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약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동료 교사 등 주변 인물들이 다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2010. 9. 1.자 배임수재 벌금 전과가 발생하기 전 저질러진 것으로 그 후 또다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2010. 9. 1. 이미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참작 사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벌금 2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전과관계, 신분 및 부양가족관계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 채용 관련 비리와 학교 운영 자금 횡령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의 추징에 있어, 수사 중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면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범죄 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
음.
-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상한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과거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부 참작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교사 채용 관련 배임수재 및 기숙사비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그리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재단법인 E 산하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배임수재: 2007. 12. 중순경 F고등학교 교사 G으로부터 영어 교사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1. H를 영어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함. 이후 2008. 4. 7.경 H의 모 I로부터 H의 채용 사례금 명목으로 G을 통해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
함.
- 업무상횡령: 2008. 8.경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F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비 7억 9백만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증축한 후 이를 기숙사로 임의 용도 변경
함. 2009. 3.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숙사비 등 합계 1억 2천 9백 3십 4만 5천 원 중 3천 9백 7십 8만 2백 4십 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및 추징
- 피고인이 교사 채용에 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으나,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한 금원 전부를 추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기숙사비 등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배임수재 범행에서 현저히 적극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닌 점,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원을 수사 중 반환하였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금원도 수사 중 반환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에서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약 30년 동안 교직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동료 교사 등 주변 인물들이 다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2010. 9. 1.자 배임수재 벌금 전과가 발생하기 전 저질러진 것으로 그 후 또다시 범행한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