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20354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임.
- 근로자는 2009. 4.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7. 24. 회사가 C을 흡수합병하자 회사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회사는 2012. 6. 20.경 근로자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등으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지함(해당 해고).
- 회사는 2012. 7. 4. 근로자를 상대로 147,216,84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민사사건), 2012. 8. 2.경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관련 형사사건).
- 검사는 근로자를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독자적 영업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와 C의 합병을 주도하였고, 합병 후 회사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자전거 사업부 운영을 전담
함.
- 회사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근로자가 자전거 사업부의 시책과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 피고 직원들은 근로자를 대표 또는 사장님이라고 호칭
함.
- 회사가 근로자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 자전거 사업부는 C의 주사무소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피고 본사 사무소와 자전거 사업부 사이에는 근로자가 한 달에 1~2번 정도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구두로 업무를 보고하는 외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
음.
판정 상세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임.
- 원고는 2009. 4. 21.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9. 7. 24. 피고가 C을 흡수합병하자 피고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4. 6.경부터 주식회사 D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
음.
- 피고는 2012. 6. 20.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구두로 통지함(이 사건 해고).
- 피고는 2012. 7. 4. 원고를 상대로 147,216,845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관련 민사사건), 2012. 8. 2.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함(관련 형사사건).
- 검사는 원고를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
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 자전거 무단 대여 및 독자적 영업 사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주식회사의 이사가 상법상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와 C의 합병을 주도하였고, 합병 후 피고의 '자전거 사업부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자전거 사업부 운영을 전담
함.
- 피고는 자전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에, 원고가 자전거 사업부의 시책과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자전거 사업부 대표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