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2고정12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8. 선고 2012고정12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기타수당 미지급 무죄, 일부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기타수당 미지급 무죄, 일부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기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중 일부(E, F, G에 대한 부분)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형이 확정된 자
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0층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B 포함)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B 포함)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B, C, D의 기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함.
-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기타수당 미지급 무죄
- 피고인이 기타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은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E, F, G에 대한 부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기타수당 미지급 무죄, 일부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 기타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중 일부(E, F, G에 대한 부분)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형이 확정된 자
임.
-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0층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B 포함)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B 포함)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8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B, C, D의 기타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함.
-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기타수당 미지급 무죄
- 피고인이 기타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