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8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합2009 판결 통보문무효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2021. 1. 25. 회사는 근로자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 2021. 4. 7. 회사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 2021. 4. 29. 회사는 근로자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 회사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
- 피고 스스로 재신임 투표 전 3개월을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개월이었다는 주장과 모순
됨.
-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기재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같은 확인서의 다른 내용을 강조한 문구일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었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와 배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위 확인서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의사를 진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장의 점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1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일 '2020. 11. 2. 근로계약서 형식상 의미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2021. 1. 25. 피고는 원고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
함.
- 2021. 4. 7. 피고는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
함.
- 2021. 4. 29.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가 2021. 12. 31.까지인지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관리소장 임기는 2021.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
함.
- 피고는 원고의 임기가 3개월이었고, 3개월 연장되어 2021. 5. 2.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
음.
- 피고가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2021. 12. 31.까지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이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