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78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가합107818 판결 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판정 요지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업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채용된 모타카 및 철도장비 운전 업무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7. 12. 31. 피고 노동조합과 무기업무직 근로자를 2018. 3. 1. 자로 전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노사합의).
-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는 즉시 7급으로, 3년 미만인 자는 '7급보'로 임용하되, 3년 경과 또는 직무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 시 7급으로 임용하기로
함.
- 원고들은 2018.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18. 3. 30. 7급 1호봉에 미달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한 경우 경력을 별도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함(이 사건 신설조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절차 미이행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서울특별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중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절차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된 직원의 초임기본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
임.
- 이는 종전까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일반직 임용경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
임.
-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 내지 선택불가성'과 '사회적 평가 수반'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야
판정 상세
서울교통공사 무기업무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임금 차등 지급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 설립 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무기업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채용된 모타카 및 철도장비 운전 업무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7. 12. 31. 피고 노동조합과 무기업무직 근로자를 2018. 3. 1. 자로 전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노사합의).
-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는 즉시 7급으로, 3년 미만인 자는 '7급보'로 임용하되, 3년 경과 또는 직무교육 및 역량평가 통과 시 7급으로 임용하기로
함.
- 원고들은 2018.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18. 3. 30. 7급 1호봉에 미달하는 직원의 기본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 등 개인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한 경우 경력을 별도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인사규정 조항을 신설함(이 사건 신설조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절차 미이행 위법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서울특별시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중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무기업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절차를 마련하면서, 그 대상이 된 직원의 초임기본연봉 산정 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
임.
- 이는 종전까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일반직 임용경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
임.
-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