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고정8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정896 판결 모욕
핵심 쟁점
상습적인 직장 내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상습적인 직장 내 모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적 언행이 형사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습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언행이 공연성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었
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
판정 상세
상습적인 직장 내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10회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하철 7호선 역들에서 피해자 C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적인 욕설을 함.
- 구체적으로는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씹할 놈, 너 같은 놈도 남자새끼라고, 아후, 새끼야", "저 돌대가리,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니 어미는 미역국을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함.
- 이러한 욕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환경미화일을 하던 중 D 등 다른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다수의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상해진단서, 탄원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공연성과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