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828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구합63828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및 대리사격 관련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및 대리사격 관련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순경 임용 후 경사로 승진, 2015년 B경찰서 경무과 사격교육 담당으로 근무
함.
-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진행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 사건 사격훈련) 계획 수립 및 사격교육을 담당
함.
- 회사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 2. 26.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함(해당 처분).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대리사격 지시, 실탄 분실,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실탄 분실 책임 및 징계사유 인정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격교육 담당자의 의
무.
-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격훈련의 계획 및 진행, 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는 사격교육 담당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탄피 회수 담당 사격보조요원 2명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탄피 회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 빈 실탄 박스를 쓰레기봉투에 넣은 점, 표적지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과실과 무기·탄약 담당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실탄 35발이 분실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실탄 분실 및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 조직 명예 실추에 대해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제4 징계사유(실탄 분실 책임)가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 경찰청훈령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5조 제1호, 제6조, 제7조 제1항, 제16조
- 경찰청훈령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5조, 제6조, 제17조 제1항 본문 각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실탄 분실 및 대리사격 관련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순경 임용 후 경사로 승진, 2015년 B경찰서 경무과 사격교육 담당으로 근무
함.
-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진행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 사건 사격훈련) 계획 수립 및 사격교육을 담당
함.
- 피고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6. 2. 26.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대리사격 지시, 실탄 분실,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실탄 분실 책임 및 징계사유 인정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격교육 담당자의 의
무.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의 계획 및 진행, 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는 사격교육 담당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탄피 회수 담당 사격보조요원 2명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탄피 회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 빈 실탄 박스를 쓰레기봉투에 넣은 점, 표적지 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
됨.
- 원고의 과실과 무기·탄약 담당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실탄 35발이 분실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실탄 분실 및 언론 보도로 인한 경찰 조직 명예 실추에 대해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제4 징계사유(실탄 분실 책임)가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