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13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591
대전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구합1005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섯종균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B과 C(이하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8. 3. 12.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3.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처분을 의결,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4. 13. 참가인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함.
- 근로자는 2018. 4. 19.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8.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정직처분은 기각,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F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F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8. 2. 19. 13:00경 '원고 대표이사 F' 명의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발령문이 공고
됨.
- 참가인들은 2018. 2. 19. 22:00경 E의 지시를 받고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 회계·인사 관련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회사 밖으로 옮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CCTV 기록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되며,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 13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다만,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는 근로자의 고소와 달리, 수사 결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만 약식기소
됨.
- 이 사건 초심판정은 특수절도죄로 검찰 송치된 단계에서, 재심판정은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된 단계에서 이루어져 죄명 의율 변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섯종균배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B과 C(이하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
임.
- 원고는 2018. 3. 12.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3.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 정직처분을 의결, 통지
함.
- 원고는 2018. 4. 13. 참가인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2018. 4.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통보
함.
- 참가인들은 2018.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8. 8.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정직처분은 기각, 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 F 간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F은 2018. 2. 19.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8. 2. 19. 13:00경 '원고 대표이사 F' 명의의 참가인들에 대한 보직변경 인사발령문이 공고
됨.
- 참가인들은 2018. 2. 19. 22:00경 E의 지시를 받고 원고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 2대, 회계·인사 관련 서류 등을 차량에 싣고 회사 밖으로 옮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참가인들이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CCTV 기록을 손상시킨 사실은 인정되며,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4호, 13호에 의한 징계사유가 존재
함.
- 다만, 참가인 C이 주장하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 법원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