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0
창원지방법원2022노970
창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97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핵심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5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 사고 후 피해자의 병원비(결핵 치료 포함)를 부담
함.
-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등으로 10,305,960원이 지급
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473).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 결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
함.
- 결론: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
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
정.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요
판정 상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벌금 500만 원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
함.
- 사고 후 피해자의 병원비(결핵 치료 포함)를 부담
함.
- 피해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등으로 10,305,960원이 지급
됨.
-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됨(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473).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 결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양형요소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20. 5. 경영악화로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