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1080
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61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토지 취득,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자로, E대학 전문가 과정 교육파견생으로 교육을 받던 중 2일간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골프를
침.
- 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 의결 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들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참가인들이 골프 라운딩 비용을 각자 지출하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점.
- E 전문가 과정의 국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대부분 제주도 관광성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불참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감사실도 비위 정도를 '비위 정도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 참가인들이 약 20년 이상 근로자에서 근무하며 최소 2차례 이상 사장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징계의 감경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참가인들의 무단이탈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자의 명예가 다시 훼손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 업무에 미친 영향, 감사실의 의견,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표창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 취득,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
-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로, E대학 전문가 과정 교육파견생으로 교육을 받던 중 2일간 교육 프로그램에 불참하고 골프를
침.
- 원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공사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임 의결 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들이 교육 프로그램 중 무단으로 이탈하여 골프를 친 행위는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및 제3호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 손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 참가인들이 골프 라운딩 비용을 각자 지출하고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교육 프로그램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행위가 없는
점.
- E 전문가 과정의 국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대부분 제주도 관광성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불참했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감사실도 비위 정도를 '비위 정도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 참가인들이 약 20년 이상 원고에서 근무하며 최소 2차례 이상 사장 표창,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아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 원고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7조: 징계의 감경사유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