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9. 22. 선고 2025고단12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7. 1. 입사하여 사무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을 2024. 10.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8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외 4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9월 임금 3,187,250원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65,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5,541원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646,4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공소기각 부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7. 1. 입사하여 사무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을 2024. 10. 2.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89,6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 외 4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9월 임금 3,187,250원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65,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95,541원을 포함하여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646,4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9,292,88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