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정993,2019고정32(병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993,2019고정32(병합) 판결 상해,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병원장 피고인의 근로자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병원장 피고인의 근로자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병원 운영자로서 피해자 D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작업에 고용
함.
- 2018. 3.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이 느리다며 욕설하고 어깨와 멱살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8. 2. 1.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피해자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3.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453,9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며,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리적 의심만을 의미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CCTV 녹화자료, 상해진단서, D의 입사지원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병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명확하게 촬영
됨.
-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에 부합
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습 또는 3개월 시용기간으로 채용했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
음.
- 피해자의 기능과 경력에 비추어 특정 기능 습득이 필요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시용기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
음.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형사재판 유죄 심증 형성 정도)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해고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증거(CCTV, 진단서 등)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 합리적 의심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배제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병원장 피고인의 근로자 상해 및 부당 해고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병원 운영자로서 피해자 D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작업에 고용
함.
- 2018. 3. 1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이 느리다며 욕설하고 어깨와 멱살을 잡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2018. 2. 1.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피해자 D를 30일 전 예고 없이 2018. 3. 17.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453,9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형사재판에서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며,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리적 의심만을 의미
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CCTV 녹화자료, 상해진단서, D의 입사지원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병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명확하게 촬영됨.
-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부위와 정도에 부합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습 또는 3개월 시용기간으로 채용했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음.
- 피해자의 기능과 경력에 비추어 특정 기능 습득이 필요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시용기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음.
-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위반)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형사재판 유죄 심증 형성 정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