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04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41
대구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2341 판결 특수협박
핵심 쟁점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를 들고 점장을 위협한 아버지에게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점장인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위협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이 망치(전체 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깨러 왔다"고 발언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사실이 CCTV 등 증거로 인정되었
다. 딸의 괴롭힘에 격분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특수협박죄, 딸의 직장 내 괴롭힘에 격분하여 망치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증 제1호증인 망치를 몰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
함.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대가리 깨러 왔다, 니 어떻게든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